종합부동산세란? 주택,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.

종합부동산세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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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개인 세율

주택(일반) 주택(조정2, 3주택이상)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
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
3억원이하 0.6% 3억원이하 1.2% 15억원 이하 1% 200억원 이하 0.5%
6억원 이하 0.8% 6억원 이하 1.6%
12억원 이하 1.2% 12억원 이하 2.2% 45억원 이하 2% 400억원 이하 0.6%
50억원 이하 1.6% 50억원 이하 3.6%
94억원 이하 2.2% 94억원 이하 5.0% 45억원 초과 3% 400억원 초과 0.7%
94억원 초과 3.0% 94억원 초과 6.0%

종합부동산세계산기

2021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법인 세율

주택(일반) 주택(조정2, 3주택이상)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
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
3억원이하 3% 3억원이하 6% 15억원 이하 1% 200억원 이하 0.5%
6억원 이하 6억원 이하
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% 400억원 이하 0.6%
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
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3% 400억원 초과 0.7%
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

개별공시지가 열람

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공시가격에 재산세 과세표준인 60%를 곱하고 각종 세금의 세율이 곱해집니다. 그리고 앞서 말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공시가격에서 빼고,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5%를 곱해줍니다. 그리고 종부세 세율을 곱해준 후 보유세를 낼 때 재산세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 중복분이 생깁니다.

서울 부동산정보조회 개별공시지가 열람

기타

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 6억원을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입니다.

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(0.6% ~ 3%)이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.

종합부동산세법

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